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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7.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403 부동산거래관리과-403 부동산거래관리과403 20100317 201003 2010 03 17

요지

경기도 여주군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그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규정된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경기도 여주군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그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규정된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여주군 소재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함)부터 2년 이내에 성남시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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