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6.
임대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95 부동산거래관리과-395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00316 201003 2010 03 16
요지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안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농지등"이라 함)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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