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5.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84 부동산거래관리과-384 부동산거래관리과384 20100315 201003 2010 03 15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