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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5.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85 부동산거래관리과-385 부동산거래관리과385 20100315 201003 2010 03 15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 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함)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함)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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