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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5.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383 부동산거래관리과-383 부동산거래관리과383 20100315 201003 2010 03 15

요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그 부수토지포함)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그 부수토지포함)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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