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2.
주택부분이 큰 무허가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75 부동산거래관리과-375 부동산거래관리과375 20100312 201003 2010 03 1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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