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5.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87 부동산거래관리과-387 부동산거래관리과387 20100315 201003 2010 03 15
요지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필지 토지 위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동의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 2009.3.16.~2010.12.31.양도분은 6~3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 소재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 토지 위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동의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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