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371 부동산거래관리과-371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00312 201003 2010 03 12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2006.1.1.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은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371 부동산거래관리과-371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00312 201003 2010 03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