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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10.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359 부동산거래관리과-359 부동산거래관리과359 20100310 201003 2010 03 10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 포함)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 포함)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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