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부동산거래관리과-358 부동산거래관리과-358 부동산거래관리과358 20100310 201003 2010 03 10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해당 토지가 농지 등인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해당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해당 토지가 농지 등인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위 ‘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별로 토지의 종류, 취득시기 및 구획단위별 공사 완료시기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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