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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9.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54 부동산거래관리과-354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00309 201003 2010 03 09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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