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9.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356 부동산거래관리과-356 부동산거래관리과356 20100309 201003 2010 03 09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 중 기타자산 판정과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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