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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9.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53 부동산거래관리과-353 부동산거래관리과353 20100309 201003 2010 03 09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 됨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는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라 ‘100분의 2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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