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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5.

기타자산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46 부동산거래관리과-346 부동산거래관리과346 20100305 201003 2010 03 05

요지

거주자(A)가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乙법인[A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며,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음]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A)가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乙법인[A와 「국세기본법 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19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며,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음]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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