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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5.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동일세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35 부동산거래관리과-335 부동산거래관리과335 20100305 201003 2010 03 05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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