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5.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현물반환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36 부동산거래관리과-336 부동산거래관리과336 20100305 201003 2010 03 05
요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및 사용권만을 출자한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및 사용권만을 출자한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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