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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5.

매형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45 부동산거래관리과-345 부동산거래관리과345 20100305 201003 2010 03 05

요지

형제자매의 배우자(매형)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형제자매의 배우자(매형)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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