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5.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338 부동산거래관리과-338 부동산거래관리과338 20100305 201003 2010 03 05

요지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소유하던 겸용주택에 대하여 상가 및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및 세율 적용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겸용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338 부동산거래관리과-338 부동산거래관리과338 20100305 201003 2010 03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