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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부동산거래관리과-323 부동산거래관리과-323 부동산거래관리과323 20100302 201003 2010 03 02

요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동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위 ‘1’의 적용 여부는 해당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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