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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국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24 부동산거래관리과-324 부동산거래관리과324 20100302 201003 2010 03 02

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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