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0. 3. 18.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등
법규국조 2010-43 법규국조2010-43 법규국조201043 20100318 201003 2010 03 18
요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 해당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A 제품의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 (B 제품의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법인으로부터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 「한․호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