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30.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194 재산세과-194 재산세과194 20100330 201003 2010 03 30

요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194 재산세과-194 재산세과194 20100330 201003 2010 03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