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30.

입회보증금 등의 평가

재산세과-203 재산세과-203 재산세과203 20100330 201003 2010 03 30

요지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입회보증금 등의 평가 (재산세과-203 재산세과-203 재산세과203 20100330 201003 2010 03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