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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30.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재산세과-191 재산세과-191 재산세과191 20100330 201003 2010 03 30

요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대출금 150백만원과 마이너스 대출잔액 132백만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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