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30.
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산세과-199 재산세과-199 재산세과199 20100330 201003 2010 03 30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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