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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30.

특정노인회에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87 재산세과-187 재산세과187 20100330 201003 2010 03 30

요지

지역사회의 특정 노인회가 그 회관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지역사회의 특정 노인회가 그 회관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는 증여계약의 내용 및 동 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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