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4. 1.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중도 매각 시 가산세 등 적용
종합부동산세과-14 종합부동산세과-14 종합부동산세과14 20100401 201004 2010 04 01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8년분부터 경감세액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고, 부과・징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9년분부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본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부칙 제3조(2005.1.5 법률 제7328호)에 따라 시행일부터 3년간(2005년~2007년)은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8년분부터 경감받은 세액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부과․징수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5항의 신설(2008.12.26)에 따라 2009년분부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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