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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12.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155 재산세과-155 재산세과155 20100312 201003 2010 03 12

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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