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19.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172 재산세과-172 재산세과172 20100319 201003 2010 03 19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 「조세특례제한」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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