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19.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173 재산세과-173 재산세과173 20100319 201003 2010 03 19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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