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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23.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산세과-177 재산세과-177 재산세과177 20100323 201003 2010 03 23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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