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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4. 7.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34 부가가치세과-434 부가가치세과434 20100407 201004 2010 04 07

요지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가 함께 설치된 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br /> 이 경우 공동주택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것(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가 상가와 오피스텔, 아 파트가 함께 설치된 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주택법」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주택법」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것(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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