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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4. 7.

중간지급조건부로 과・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할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432 부가가치세과-432 부가가치세과432 20100407 201004 2010 04 07

요지

부가46015-1584(1999.06.05)호로 본 건과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84, 1999.06.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각 부분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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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로 과・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할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432 부가가치세과-432 부가가치세과432 20100407 201004 2010 04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