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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0. 4. 6.

정원 9인 승용자동차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

소비세과-123 소비세과-123 소비세과123 20100406 201004 2010 04 06

요지

국외에서 8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개조하였다가 다시 9인승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하였다면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9, 2010.0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9, 2010.03.17. 【질의】 -국외에서 8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개조하였다가 다시 9인승으로 개조(화물칸에 Jump Seats 2개추가)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질의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나(개별소비세법 § 1⑧)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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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9인 승용자동차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 (소비세과-123 소비세과-123 소비세과123 20100406 201004 2010 04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