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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3. 26.

○○진흥원이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과-370 부가가치세과-370 부가가치세과370 20100326 201003 2010 03 26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3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혁신촉진법에 의한 ○○진흥원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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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이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과-370 부가가치세과-370 부가가치세과370 20100326 201003 2010 03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