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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4. 8.

해외현지법인에 제조 설비를 금융리스로 판매 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0 20100408 201004 2010 04 08

요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이 해외현지법인에 부수공정에 필요한 제조 설비를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br /> -동 소득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외국인투자촉집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은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직접 수행하고 그 외의 일부 부수공정은 해외현지법인에 임가공 위탁하여 수행하면서, 일부 부수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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