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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4. 1.

인도 관련 용역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적용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1 20100401 201004 2010 04 01

요지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한ㆍ인도 조세협약」제13조 제4항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협약 제15조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도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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