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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3. 16.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적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 20100316 201003 2010 03 16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감면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신규증자를 하고 동 제조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을 새로 승인 받은 경우,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구분경리)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적용은?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 제1항 및 동법 제121조의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사업을 새롭게 감면승인을 받고 동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하여 감면세액의 계산시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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