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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3. 10.

로열티 수입인식시점과 납부시점이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 20100310 201003 2010 03 10

요지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본문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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