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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3. 10.

손회사 납부분에 대한 모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20100310 201003 2010 03 10

요지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식에서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손회사의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본문

1.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을 함에 있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불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3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산식에 의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손회사의 법인세액은 계산시 포함하지 않으며, 자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0이 되어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산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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