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13.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
부동산거래관리과-542 부동산거래관리과-542 부동산거래관리과542 20100413 201004 2010 04 13
요지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증여 등기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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