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13.
장기임대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539 부동산거래관리과-539 부동산거래관리과539 20100413 201004 2010 04 13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다세대주택 15호를 멸실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기숙사형 주택은 제외)을 15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은 다세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다세대주택 15호를 멸실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도시형 생활주택(기숙사형 주택은 제외)을 15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의 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은 다세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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