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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7.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23 부동산거래관리과-523 부동산거래관리과523 20100407 201004 2010 04 07

요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위 ‘1’은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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