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5.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05 부동산거래관리과-505 부동산거래관리과505 20100405 201004 2010 04 05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재촌 자경하는 농지는 동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재촌 자경하는 농지는 동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및 시지역(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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