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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4. 16.

관련법령 등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금전대부 성격의 할부금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86 부가가치세과-486 부가가치세과486 20100416 201004 2010 04 16

요지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렌탈업과는 별도로 “을”이 “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을”로부터 대신 지급한 가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할부금융업은 관련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렌탈업과는 별도로 “을”이 “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을”로부터 대신 지급한 가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할부금융업은 관련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거래내용 및 거래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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