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4. 15.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82 부가가치세과-482 부가가치세과482 20100415 201004 2010 04 15
요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767, 2002.05.09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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