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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4. 16.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기한

부가가치세과-488 부가가치세과-488 부가가치세과488 20100416 201004 2010 04 16

요지

농・어민이 신청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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