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4. 15.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공제방법
국제세원-189 국제세원-189 국제세원189 20100415 201004 2010 04 15
요지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세액공제방법에서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시 전년도 이월공제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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