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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4. 15.

외국인 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5 20100415 201004 2010 04 15

요지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br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이익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와 관련된 행사이익을 국내원천소득보아 과세함

본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 ‘단기 거주 외국인’)에게는「소득세법」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국내에서 2009. 1. 1. 이후 행사하여 발생하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국내로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행사이익 중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와 관련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소득세법」제3조제1항에 따라 단기 거주 외국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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