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3. 24.
주식매수대금 지급지체에 따라 외국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20100324 201003 2010 03 24
요지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본문
1. 국내사업장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법인세법」제93조제11호가목 및「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22조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위 소득을 「민법」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하는 때에「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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